상속세 면제한도 2026년 기준,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가상의 가족 하나를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원을 합쳐 12억 원입니다. 이 가족의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요?

재산 금액만 보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아버지와 한집에 10년 넘게 산 자녀가 있는지, 예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공제 항목을 법 조문 순서대로 하나씩 대 보고, 이 가족의 답은 글 끝에서 계산하겠습니다. 빚과 장례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먼저 볼 공제 5가지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매기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다시 상속공제를 뺀 나머지에 세율을 곱합니다.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이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공제까지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 그 위는 50%입니다.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한 값이 산출세액이고, 이 글의 계산 예시는 모두 산출세액으로 적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가 대부분의 집에 해당하는 공제입니다.

공제금액받는 조건
기초공제2억 원모든 상속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은 따로 더함
일괄공제5억 원위 두 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예금·주식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기준

대부분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로 더하지 않고 일괄공제 5억 원을 고릅니다. 자녀 둘이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1억 원을 더해도 3억 원이라 5억 원 쪽이 큽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예금에서 대출 같은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을 빼고, 1억 원을 넘으면 20%를 빼 줍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일 때 한도인 2억 원에 닿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한도, 왜 최소 10억 원이 될까

배우자 상속세 면제한도를 따지기 전 주민센터에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손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5억 원보다 많이 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한도는 아래 둘 중 작은 쪽입니다.

  • 상속재산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 배우자가 10년 안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30억 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 한 명의 1.5배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몫은 3.5분의 1.5, 약 43%입니다.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나누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인 약 8억 5,714만 원을 받으면 공제 합계는 13억 5,714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약 1억 3,286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받지 않고 기본 5억 원만 빼면 과세표준이 10억 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1억 700만 원을 넘습니다.

⚠️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등기 등으로 실제로 나누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그래프

배우자 혼자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면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더한 7억 원이 출발점입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월 468만 원을 벌어도 받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자녀만 남으면 5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빠지고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입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뺍니다.

자녀공제는 한 명당 5천만 원이라 자녀 넷이면 기초공제 2억 원에 2억 원을 더해 4억 원입니다. 여전히 5억 원보다 적어서, 자녀가 일곱 명 이상일 때 비로소 항목별로 더한 쪽이 커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를 곱합니다. 10살 자녀는 자녀공제 5천만 원에 미성년자공제 9천만 원을 더해 1억 4천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 자녀가 둘이면 기초공제와 합쳐 5억 원을 넘길 수 있으니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봅니다. 65세 이상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장애인이 있을 때도 그 공제를 더합니다.

자녀만 남은 집에서 5억 원 위로 올라가는 길은 대개 금융재산 공제와 동거주택 공제입니다. 동거주택 공제는 아래 집 한 채 대목에서 따로 봅니다.

부모 상속세 면제한도, 두 번째 상속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드는 이유

부모 상속세 면제한도를 따지려고 부모님 집에서 옛 통장을 정리하는 모습

부모 두 분이 차례로 돌아가시면 상속은 두 번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1차 상속에는 배우자공제가 있어 최소 10억 원이 빠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2차 상속에는 배우자가 없어 일괄공제 5억 원으로 돌아갑니다.

1차 때 어머니가 많이 받을수록 그때 세금은 줄지만 2차 상속재산이 커집니다. 1차에서 어머니 몫이 8억 원이었고 그 돈이 그대로 남았다면, 2차 때 과세표준 3억 원에 산출세액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배우자 몫을 정할 때는 두 번의 세금을 합쳐서 봅니다. 어머니의 나이, 앞으로 생활비로 쓸 돈, 어머니 본인 명의 재산을 같이 놓고 계산해야 합이 줄어듭니다.

두 상속이 10년 안에 이어지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로 1차 때 낸 상속세 일부를 2차 세금에서 빼 줍니다. 두 상속 사이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집 한 채 상속,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상속세 면제한도가 늘어나는 집 한 채 앞에 선 모습

부모와 한집에 오래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으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이고, 집값에서 그 집에 잡힌 대출을 뺀 금액을 6억 원까지 빼 줍니다.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돌아가신 분과 자녀가 상속 전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같이 살았을 것.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셉니다
  2. 같은 10년 동안 한 세대로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집이 없던 기간은 1주택 기간에 넣어 줍니다
  3. 집을 받는 자녀가 상속 당시 집이 없거나, 돌아가신 분과 그 집을 함께 가진 사람일 것

배우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정해 두었거든요.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주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가족입니다.

자녀만 남은 집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동거주택 공제 6억 원을 더해 11억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공제가 그 위에 더해집니다.

⚠️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가 끊긴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 기간은 10년에 넣지 않습니다.

손주 상속세 면제한도, 할증 30%가 붙는 경우

손주 상속세 면제한도를 생각하며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할아버지

자녀가 살아 있는데 유언으로 손주에게 재산을 남기면 세금이 두 군데서 늘어납니다.

  • 손주가 받은 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상속 순서에서 뒤라서, 공제는 전체 재산에서 손주 몫을 뺀 금액까지만 됩니다
  • 손주 몫에 해당하는 세금에 30%를 더 붙입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8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손주에게 남기면 공제 한도가 8억 원에서 4억 원을 뺀 4억 원으로 줄어, 일괄공제 5억 원 중 4억 원만 빠집니다. 산출세액 7천만 원에 손주 몫 절반의 30%인 1,050만 원이 더해집니다.

같은 8억 원을 자녀가 다 받았다면 산출세액은 5천만 원입니다. 손주에게 남긴 결정 하나로 3,05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손주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은 다릅니다. 이때 손주는 상속인이라 할증이 붙지 않고 공제도 그대로 받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향, 2026년 기준 바뀐 것이 있을까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제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2026년 1월 2일 시행 조문에서 일괄공제 5억 원, 자녀공제 5천만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그대로입니다.

올리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정부가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MBC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상향 소식을 보면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정안 발표나 논의 단계 기사는 지금 신고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시행 중인 법으로 계산하거든요.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 순서

처음의 가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산 12억 원 가운데 예금이 2억 원이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입니다.

  1. 재산부터 모읍니다. 사망신고 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토지·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제를 더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넣고, 예금 2억 원의 20%인 금융재산 공제 4천만 원을 더합니다
  3. 배우자 몫을 정합니다. 어머니가 법정상속분 약 5억 1,429만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약 1억 4,571만 원, 산출세액은 약 1,914만 원입니다
  4. 동거주택 공제를 봅니다. 아버지와 10년 넘게 같이 산 무주택 자녀가 아파트를 받으면 최대 6억 원이 더 빠져 세금이 0원이 됩니다
  5.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

같은 12억 원이어도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1,900만 원대에서 0원까지 갈립니다. 공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 정해져 있으니, 가족이 몫을 나누기 전에 이 순서대로 한 번 계산해 두면 됩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상속세는 재산이 아주 많은 집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조문을 하나씩 대 보니 공제 금액보다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느냐가 세금을 더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가족과 이 얘기를 꺼낸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부모님과 같은 집에 누가 얼마나 살았는지입니다. 동거 기간은 나중에 서류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조건이라, 저라면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력부터 떼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 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그때 평가한 집값이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그 값을 산 가격으로 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신고와 재산 분할이 조건이기도 합니다.

Q. 형제끼리 나눠 받으면 면제한도가 사람마다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공제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한 번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한 뒤 각자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자녀가 둘이라고 5억 원이 두 번 빠지지 않습니다.

Q.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면제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빚과 장례비를 빼고 이 증여재산까지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증여재산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Q.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면제한도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이 상속세 신고기한보다 훨씬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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