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찾아보면 거의 예외 없이 247만 원이라는 숫자를 먼저 만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고,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못 받는다고 적혀 있죠.
월급이 300만 원쯤 되면 이 줄에서 포기하기 쉽죠.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라면 월 468만 8천 원을 벌어도 받습니다. 247만 원의 거의 두 배입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247만 원이 애초에 월급을 재는 잣대가 아니어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은 40만 원 받는다던데”라는 이야기인데, 2026년 9월 현재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법에 있던 조항이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거든요.
두 이야기 다 근거 없이 도는 소문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한 번은 사실이었던 숫자들입니다. 어디서 갈라졌는지를 법령과 고시 원문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당사자도 아니고 신청을 도와본 적도 없어서 체험담은 못 씁니다. 대신 조문과 계산식은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이와 거주입니다. 만 65세가 넘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살고 있어야 하고요.
둘째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8.3% 올랐습니다.
셋째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걸리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못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3항에 적혀 있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관문을 조금 더 봐야 합니다. 247만 원은 물가나 최저생계비 같은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2항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이 금액을 정하라고 못 박아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적 커트라인에 가깝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커트라인도 따라 올라갑니다.

4년 만에 180만 원에서 247만 원이 됐습니다. 67만 원, 37% 올랐어요. 특히 2026년 인상폭 19만 원은 이 구간에서 가장 컸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읽어야 할 건 작년에 떨어진 사람의 올해 상황입니다. 소득이 그대로여도 커트라인이 올라와서 통과하는 경우가 매년 생깁니다. 한 번 탈락한 뒤로 다시 안 해보는 게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뭔지부터 갈립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 잔고도 아니고 월급도 아닙니다.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앞의 것은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고, 뒤의 것은 갖고 있는 재산을 “이 정도 벌이에 해당한다”고 쳐서 바꾼 가상의 금액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소득으로 둔갑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임대료),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같은 것),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낯설 텐데, 자녀 명의 집에 얹혀사는 경우를 소득으로 치는 규칙이거든요. 시행규칙 제2조 2항이 계산식까지 정해뒀습니다.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세금을 매길 때 쓰는 정부 고시 가격)이 6억 원 이상이면, 그 금액에 0.78%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 매달 소득으로 붙습니다.
자녀 명의 8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매달 52만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말이죠. 반대로 5억 원짜리 집이면 기준인 6억 원에 못 미쳐서 아예 안 잡힙니다.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공제, 월 468만 원의 정체
이제 처음의 468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번 만큼 그대로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가 두 단계로 깎아주거든요.
1단계, 기본공제로 월 116만 원을 뺍니다. 2025년까지는 112만 원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2단계,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더 뺍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경우로 해보겠습니다. 300만에서 116만을 빼면 184만 원이고, 여기서 30%를 더 덜어내면 128만 8천 원입니다. 300만 원을 벌었는데 소득으로는 128만 8천 원만 잡히는 거죠. 247만 원 커트라인에서 한참 아래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벌면 딱 걸릴까요. 거꾸로 풀면 468만 8천 원입니다. 116만을 빼면 352만 8천이고, 여기에 0.7을 곱하면 246만 9,600원. 247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칩니다.
부부라면 폭이 더 넓어집니다. 고시 제6조 2항이 부부의 근로소득을 각각 따로 계산하라고 정해 뒀거든요. 둘 다 일한다면 116만 원 공제를 각자 한 번씩 받습니다.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116만 원을 빼고 30%를 더 깎아주는 이 계산은 일해서 버는 돈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이나 임대료로 들어오는 돈에는 116만 원 공제도, 30% 추가공제도 없습니다. 들어온 금액이 거의 그대로 잡힙니다.
같은 300만 원이어도 월급으로 받으면 128만 8천 원, 임대료로 받으면 300만 원 가까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집이 있어도 받는 이유
재산은 액수를 그대로 보지 않고, 한 번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먼저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줍니다.
| 지역 구분 | 해당하는 곳 | 공제 금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 원 |
여기서 특례시는 수원·용인·고양·창원처럼 인구 100만이 넘는 시를 말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용인에 살면 1억 3,500만 원을, 이천에 살면 8,5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전체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곱하는 4%가 소득환산율인데, 시행규칙 제4조 2항에 “100분의 4″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재산이 연 4%씩 벌이를 만들어낸다고 치고 열두 달로 나누는 거죠.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예금이 3,000만 원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3억에서 1억 3,500만을 빼면 1억 6,500만 원, 예금은 2,000만 원을 빼서 1,000만 원. 합치면 1억 7,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4%를 곱하면 연 700만 원이고, 12로 나누면 매달 58만 3천 원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247만 원 커트라인에서 여유가 꽤 남습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빚이 있으면 빼줍니다. 대출금, 연체금,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이 부채로 인정됩니다.
⚠️ 여기서 한 번에 무너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회원권과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는 4% 환산을 거치지 않습니다. 가액 전체가 그대로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시행규칙 제4조 1항 4호가 이 두 가지를 환산 대상에서 빼놓고 따로 더하도록 정해뒀거든요.
5천만 원짜리 차가 한 대 있으면 매달 5천만 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다만 빠져나갈 구멍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차령(차의 나이)이 10년 이상이면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화물차나 특수차, 생업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두 대 이상이면 그중 한 대는 지정해서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받는다고 다 34만 9,700원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새로 고시하는 금액이고, 이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여기서부터 깎이기 시작합니다.
| 감액 종류 | 언제 적용되나 | 얼마나 깎이나 |
|---|---|---|
| 부부감액 | 부부가 둘 다 수급자일 때 | 각각 20% |
| 소득역전방지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쳐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 넘는 만큼 |
| 국민연금 연계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 | 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몫의 3분의 2 |
부부감액이 제일 자주 걸립니다.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서 한 사람당 27만 9,760원, 부부 합쳐 55만 9,520원입니다. 두 명이니 69만 9,400원이겠거니 계산하면 14만 원쯤 어긋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커트라인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생긴 장치입니다. 247만 원에 살짝 못 미쳐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더하고 나니 커트라인을 넘은 사람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뒤집힘을 막는 거죠. 다만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만 4,970원은 남겨줍니다.
국민연금 연계는 오해가 가장 많은 항목이에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들 하는데, 기준연금액의 150%까지는 한 푼도 안 깎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전액 그대로예요. 그 위로 올라가도 국민연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소득재분배 몫, 그러니까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해 계산되는 부분만 기준으로 깎습니다. 자세한 감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이 얼마인지부터 모르겠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 40만 원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2026년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 원, 2027년 전체 확대”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법에는 저소득 수급자에게 다른 금액을 주는 조항(제5조의2)이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그 조항 끝에 붙은 문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초연금법 원문을 열어보면 제5조의2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020년 말에 이미 효력이 끝난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에는 저소득자용 금액도, 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액도 없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 하나뿐입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살아 있지만 아직 법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33만 4,810원이라는 숫자를 최신인 것처럼 적어둔 자료도 종종 보입니다. 그건 2024년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생이면 4월부터예요.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든 결과는 같고요.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마지막 동의서는 배우자 것까지 같이 내야 하는데, 배우자가 신청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부부 단위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몰라서 서류가 반려돼 다시 가는 일이 흔합니다.

날짜와 관련해 꼭 알아둘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4조 1항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자격이 생긴 시점이 아니라 신청한 시점이 기준이라는 뜻이죠. 자격이 6월에 생겼는데 9월에 신청하면 6·7·8월 몫은 없습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떨어졌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그리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면,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바뀔 때 다시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커트라인이 매년 올라가니, 이 신청 하나로 다음 기회를 자동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 직접 따져보기
아래에서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이 지났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
☐ 월급이 있다면 (월급 − 116만 원) × 0.7로 계산한 금액이 247만 원 아래다
☐ 4천만 원이 넘고 차령 10년이 안 된 자동차나 회원권이 없다
☐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얹혀살고 있지 않다
☐ 재산에서 지역별 공제액과 2,000만 원을 뺀 금액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 크지 않다
전부 해당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세 항목이 애매하면 그래도 신청하는 쪽을 권합니다. 신청에는 돈이 들지 않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거든요. 소득인정액은 항목이 많아서 직접 계산한 값과 실제 판정이 어긋나는 일이 잦습니다.
자동차나 회원권 항목에서 걸린다면 그건 다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두 가지는 가액이 통째로 소득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이 아무리 좋아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52만 4,550원까지는 감액도 없고요. 그 위로 올라가도 국민연금 가운데 일부만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0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Q.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보는 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뿐이라 자녀가 얼마를 버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 게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얹혀사는 경우인데, 이때도 자녀 소득은 보지 않고 그 집값만 봅니다.
Q.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네, 다시 하셔야 해요. 한 번 떨어졌다고 이듬해에 알아서 다시 봐주지는 않습니다. 커트라인이 4년 만에 67만 원 올랐고 2026년에만 19만 원 올랐으니, 소득이 작년 그대로여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고요. 매년 직접 찾아가기 번거로우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시면 됩니다.
Q.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하나요?
지역별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4%로 환산하니, 집 한 채로 탈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도시 3억 원 아파트가 매달 58만 원 정도로 잡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아주 높거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47만 원은 월급을 재는 잣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가공된 숫자의 커트라인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그 두 배 가까이 벌어도 통과합니다. 40만 원은 발표된 계획일 뿐 2026년 9월 현재 법에 없습니다.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건 재산 환산과 자동차·회원권 쪽입니다.
이 글에는 제 경험담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고 부모님 신청을 도와본 적도 없어서, 쓸 수 있는 게 조문과 계산식뿐이었거든요. 대신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크게 걸린 건 247만 원이 65세 이상 70%가 받도록 매년 다시 긋는 선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걸 절대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작년에 떨어졌으니 나는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왜 손해인지가 조문을 보고서야 분명해졌습니다.
40만 원 계획은 기초연금법에 들어오고 고시에 금액이 실린 뒤에야 받을 수 있으니, 그전까지는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다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65세를 앞두고 계시다면 생일 한 달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시고, 늦게 신청한 달만큼은 그냥 사라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한 번 떨어지셨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두시고요. 그리고 계산이 애매할수록 직접 재보기보다 신청해서 판정을 받아보는 쪽이 빠릅니다. 저라면 자동차 연식부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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