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월 82만 원 이하

서울에서 혼자 사는 50대가 일을 그만두고 석 달째 수입이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모아 둔 예금은 300만 원, 사는 집은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지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중위소득 32%”,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같은 말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도 들리고, 따로 사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어렵다는 말도 들립니다. 둘 다 반만 맞습니다.

심사는 소득, 재산, 가족의 세 단계로 나뉘고, 단계마다 2026년에 바뀐 숫자가 있습니다. 위 사례도 이 순서대로 숫자를 넣어 보면 받을 수 있는지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은 얼마 이하여야 할까?

식탁에서 계산기로 한 달 소득을 더해 보는 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첫 관문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버는 돈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고, 이 값이 급여마다 정해진 선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선은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가구 인원별 중간 소득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이고, 급여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 의료급여: 40%, 1인 가구 월 102만 5,695원
  • 주거급여: 48%,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 교육급여: 50%, 1인 가구 월 128만 2,119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가지 자격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110만 원인 1인 가구는 생계·의료급여 선은 넘지만 주거·교육급여 선 안에 있어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따로 심사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떨어졌다고 나머지까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계급여 선은 매년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를 보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1월부터 87만 5,533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그래프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년 사이 11만 원 넘게 오릅니다.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만한 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인가구, 급여 4가지 기준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인가구의 선은 1인 가구의 두 배가 아닙니다.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19만 9,292원으로 1인 가구의 1.6배쯤이고, 급여 선정기준도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급여비율2026년 2인 가구2027년 2인 가구
생계급여32%1,343,773원1,433,806원
의료급여40%1,679,717원1,792,258원
주거급여48%2,015,660원2,150,710원
교육급여50%2,099,646원2,240,323원

부부 두 사람이 사는 가구라면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이 표의 2인 칸과 비교합니다. 한 사람만 일해도 두 사람 소득을 합쳐 보므로, 배우자 한 명의 월급이 134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선은 이미 넘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80만 원이면 134만 3,773원에서 80만 원을 뺀 54만 3,773원이 매달 나옵니다. 선정기준까지 모자란 만큼만 채워 주니,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집과 자동차가 있어도 될까?

빌라 주차장에서 소형차 열쇠를 든 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에 들어가는 자동차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기준에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세 단계를 거쳐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1. 재산에서 빚과 기본재산액을 뺀다
  2.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다
  3. 그 값을 한 달 소득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더한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에 따르면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이만큼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칩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같은 1,000만 원이 한 달 소득으로 얼마가 되는지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 주거용 재산(집·전세보증금): 월 1.04%, 10만 4,000원
  • 일반재산(땅·상가 등): 월 4.17%, 41만 7,000원
  • 금융재산(예금·보험 등): 월 6.26%, 62만 6,000원
  • 자동차: 월 100%, 1,000만 원 전부

맨 앞의 서울 1인 가구라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빼면 2,100만 원이 남고, 주거용 환산율 1.04%를 곱하면 한 달 소득 21만 8,400원이 됩니다. 예금 300만 원은 생활준비금으로 빼 주는 500만 원 안에 들어가 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21만 8,400원으로 생계급여 선 아래라서, 이 사람은 매달 60만 2,156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자동차는 다릅니다. 환산율이 100%라 차량가액이 그대로 한 달 소득이 되고, 600만 원짜리 승용차 한 대로 생계급여 선을 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외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450만 원짜리 차라면 100%일 때 한 달 소득 450만 원, 4.17%일 때 18만 7,650원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 서울은 1억 7,200만 원까지입니다. 그 위의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넘어가 환산율이 4배로 뛰니, 집값이 한도를 넘는다면 그 부분부터 따로 계산해 둡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녀,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벌면 탈락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녀 문제는 어떤 급여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일은 지금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다
  • 생계급여: 자녀 가구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된다
  • 의료급여: 자녀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양 능력을 따진다

평범한 직장인 자녀라면 생계·주거·교육급여 심사에서는 자녀 소득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은 월로 나누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 이 선에 걸리는 자녀 가구는 많지 않거든요.

남는 것은 의료급여입니다. 2025년까지는 자녀의 부양 능력이 약하다고 봐도 자녀 소득의 일부를 부모가 받는 생활비로 치고 부모 소득에 더했습니다. 이렇게 더하던 금액을 부양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는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생겼고, 부양비는 2026년 1월에 없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부양의무자, 급여별로 달라지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와 자녀, 며느리와 사위가 여기에 들고, 형제자매나 손자녀는 들지 않습니다.

급여별로 나눠 보면 부양의무자를 보는 정도가 네 갈래로 다릅니다.

  1. 교육급여: 2015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
  2. 주거급여: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
  3. 생계급여: 원칙적으로 보지 않고, 부양의무자가 앞에서 본 소득·재산 선을 넘을 때만 적용한다
  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다

4번 의료급여에서 2026년에 없어진 것이 앞에서 본 부양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도자료를 보면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부양비를 없애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면 지금도 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가 끊겼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신청할 때 그 사정을 따로 설명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가 끊긴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그걸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가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순서와 주민센터에 가져갈 서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된 서류를 꺼내는 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 서류 준비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하면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센터에 갈 때 챙길 서류는 이렇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센터에서 받음)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과 함께 사는 가족,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하면 부양의무자 것까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세·월세로 사는 경우)
  • 통장 사본

부양의무자 몫의 동의서가 가장 오래 걸리는 서류입니다. 부양의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거든요. 자녀가 멀리 산다면 신청하기 전에 미리 서명을 받아 두면 접수가 한 번에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시작하면 바로 수급자에서 빠지나요?

번 돈이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34세 이하는 일해서 번 돈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빼며, 65세 이상은 20만 원을 뺀 뒤 30%를 더 뺍니다. 이렇게 빼고 남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Q. 예금은 얼마까지 재산으로 안 보나요?

생활준비금 500만 원까지는 금융재산에서 빼 줍니다. 그 위의 금액은 월 6.26% 환산율이 붙어 집이나 땅보다 무겁게 계산되므로, 예금이 수백만 원 넘게 있다면 500만 원을 넘긴 금액이 소득인정액을 얼마나 올리는지부터 보세요.

Q. 2026년 기준으로 떨어졌는데 2027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이 5만 4,977원 오르므로, 그 차이 안쪽으로 떨어졌다면 1월 이후 새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Q. 차상위계층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입니다. 1인 가구 기준선은 차상위계층 조건 2026년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조건 확인 순서 정리

맨 앞에서 본 서울 1인 가구는 결국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내 가구도 같은 순서로 따져 보면 됩니다.

  1. 우리 가구 인원수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찾는다(1인 생계급여 월 82만 556원)
  2. 재산을 기본재산액, 환산율 순서로 월 소득으로 바꿔 소득인정액을 구한다
  3. 의료급여를 신청한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한다

자동차가 있으면 2번에서 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 기준부터 보고,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교육급여 선은 따로 확인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같은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따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봐 둘 만합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오래 붙잡은 대목은 자동차였습니다. 차 한 대가 기준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못 받고가 갈리니, 차가 있는 가구는 자동차등록증부터 꺼내 배기량을 보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차가 없는 가구라면 전세보증금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이 얼마인지 하나만 계산해 봐도 심사의 절반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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