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은 지금 원래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2026년 9월 30일 이용분까지만 유지됩니다. 10월부터는 기준금액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돈을 쓰고도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먼저 핵심만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은 한시 인하 기간이라 월 교통비가 2만 7천 원(일반 지방권 기준)만 넘어도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둘째, 10월부터는 이 기준선이 5만 5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셋째, 카드만 쓴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K-패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환급이 시작됩니다.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이 지금 절반인 이유
모두의카드는 2026년 1월 K-패스를 확대 개편해 도입된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16일 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50% 이상 낮췄고,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6개월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가 길어지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이후 6월에 한 번 더 확인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확대 혜택이 9월까지 이어진다고 다시 밝혔고, 당시 가입자는 557만 명, 비수도권 이용자는 17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관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9월까지”는 9월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9월 이용분까지 낮아진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즉 9월 30일에 탄 버스까지는 인하된 기준으로 계산되고, 10월 1일부터의 이용분은 원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정률제와 정액제,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모두의카드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계산 방식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특징 |
|---|---|---|
| 정률제(기존 K-패스 방식) | 쓴 금액 × 환급률(일반 20%, 청년·어르신 30%, 저소득 53.3%) | 적게 써도 일정 비율은 돌려받음 |
| 정액제(모두의카드 방식) | 쓴 금액 − 기준금액 = 초과분 100% 환급 | 기준금액을 넘겨야 발동, 넘기면 한도 없음 |
표를 보고 “둘 중 뭘 고를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매달 이용내역을 계산해 더 많이 돌려받는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교통비를 적게 쓴 달은 정률제가, 많이 쓴 달은 정액제가 알아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정액제는 다시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뉩니다. 환승을 포함해 1회 이용요금이 3천 원 미만이면 일반형, 3천 원 이상인 수단(광역버스·GTX·신분당선 등)까지 포함하면 플러스형입니다. 이것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이용 금액 기준으로 자동 구분됩니다.

지역·대상별 기준금액표, 내 기준선부터 찾기
기준금액은 거주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네 가지로 나뉘는데, 광역시는 일반 지방권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일반 국민 기준 평상시 금액입니다.
| 지역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수도권 | 62,000원 | 100,000원 |
| 일반 지방권 | 55,000원 | 95,000원 |
| 우대지원지역 | 50,000원 | 90,000원 |
| 특별지원지역 | 45,000원 | 85,000원 |
청년·2자녀·어르신은 위 금액보다 5천~7천 원 낮고,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거기서 또 1만 원가량 낮아집니다. 전체 표는 KB금융의 정리 자료에 국토교통부 출처로 실려 있습니다.
지금 적용 중인 한시 기준은 이 숫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반 지방권 일반 국민을 예로 들면 일반형이 2만 7천 원, 플러스형이 4만 7천 원입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 일반형은 3만 원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 지역을 따로 지정한 분류라는 것입니다. 공주·태안·진도·밀양·거창·고령 등이 우대지원지역, 양구·괴산·단양·부여·고창·완도 등이 특별지원지역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K-패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월 8만 원 쓰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일반 지방권에 사는 일반 국민이 시내버스·지하철만 이용해 월 8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 계산 방식 | 지금(9월까지) | 10월부터 |
|---|---|---|
| 정액제 일반형 | 80,000 − 27,000 = 53,000원 | 80,000 − 55,000 = 25,000원 |
| 정률제(일반 20%) | 16,000원 | 16,000원 |
| 실제 적용(유리한 쪽) | 53,000원 | 25,000원 |
같은 8만 원을 쓰는데 돌려받는 돈이 2만 8천 원 차이 납니다. 서울 시내버스 카드요금이 1,500원이니, 대략 18회 탑승분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으로 하루 왕복 두 번 탄다고 치면 9일치 차비가 사라져요.
월 5만 원을 쓰는 경우는 돌려받는 돈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금은 50,000 − 27,000 = 23,000원을 돌려받지만, 10월부터는 기준금액 5만 5천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액제가 아예 발동하지 않습니다. 정률제 20%인 1만 원만 적용되죠. 1만 3천 원 차이입니다.
‘최대 83.3% 환급’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기사나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83.3%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이용자의 기본 혜택이 아닙니다.
같은 한시 조치로 시차 출퇴근 시간대 정률제 환급률도 30%포인트 올랐습니다. 탑승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에 타면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가 적용됩니다. 83.3%는 저소득층이 지정된 시차시간에 탔을 때 나오는 상한선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평범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이 상향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3.3%는 평균 환급률로 읽지 말고 조건이 붙은 상한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 하나,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환급 대상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첫 달만 15회 미만이어도 환급되고, 그 이후로는 15회를 못 채운 달은 환급에서 빠집니다.

10월 되기 전 확인할 5가지
☐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이 완료돼 있다
☐ 실제로 쓰는 교통카드가 ‘MY > 내 카드’에 등록돼 있다
☐ 주소지 정보가 현재 사는 곳으로 맞춰져 있다
☐ 청년·다자녀·저소득 등 해당되는 우대 자격을 등록했다
☐ 최근 한 달 이용횟수가 15회를 넘었는지 확인했다
판정 기준: 5개 모두 해당하면 9월 이용분까지 인하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9월이 끝나기 전에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특히 카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쓴 금액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두의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존 K-패스 카드가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같은 카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K-패스가 없다면 제휴 카드사에서 카드를 만든 뒤 K-패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일반형과 플러스형 중에 뭘 골라야 하나요?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1회 이용요금 3천 원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자동 구분해 계산합니다. 다만 광역버스나 GTX를 자주 탄다면 플러스형 기준금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알아두면 됩니다.
Q. KTX나 시외버스도 환급되나요?
안 됩니다. 교통카드를 태그해서 타는 수단만 대상입니다. 별도 승차권을 발권하는 KTX, SRT, 시외·고속버스,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Q. 10월 이후에 한시 인하가 또 연장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 발표는 없습니다. 4월에 6개월 한시로 시작해 6월에 9월까지 유지된다는 확인이 있었을 뿐입니다. 추가 연장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 가입해도 9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등록을 마치고 9월 안에 이용 요건을 채우면 9월 이용분까지 인하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등록 이전에 쓴 금액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이 글을 정리하면서 가장 애매했던 건 “10월부터 어떻게 되느냐”였습니다. 한시 조치는 원래 4월부터 6개월이었고, 6월에 한 번 9월까지 이어진다는 확인이 있었을 뿐 그 뒤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엔 무조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단정하기도, “또 연장될 거다”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카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9월 이용분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등록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고 소급도 안 되니, 카드 등록만큼은 미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이번에 표를 만들면서 기준금액이 지역별로 이렇게 갈리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10월 이후에는 월 교통비가 내 지역 기준금액(일반 지방권 일반형 5만 5천 원)을 넘는지부터 보면, 정액제와 정률제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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