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뭐가 바뀌는지 제때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스치듯 보고 넘겼다가 나중에 “그거 신청할 수 있었네” 하는 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씩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았고, 그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제도 자체가 새로 생기는 수준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둘째,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운임은 9월 1일부터 평균 10% 내려갔습니다. 셋째, 반대로 교통비 환급은 9월 30일이 지나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이 같은 달에 몰려 있어서, 날짜를 놓치면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9월에 바뀐 것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무엇이 | 어떻게 |
|---|---|---|
| 9월 1일 | 층간소음 상담 | 24시간 자동상담 시작 |
| 9월 1일 | 노란우산공제 | 납입한도 연 1,800만원으로 확대 |
| 9월 3일·9일 | 농축수산물 할인 | 농축산물 40%, 수산물 50%까지 |
| 9월 5일 | KTX·SRT 앱 | 한 앱에서 두 열차 조회 |
| 9월 16~20일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할인율 7%에서 10%로 |
| 9월 18일 | 배우자 육아휴직 등 | 임신 중 사용 허용, 유산·사산휴가 신설 |
| 9월 24~27일 | 고속도로 통행료 | 나흘간 면제 (KTX 운임은 9월 1일부터 평균 10% 인하) |
| 9월 30일 | 모두의카드 환급 | 이날까지만 기준금액 인하 적용 |
표를 볼 때 오른쪽 맨 아래 칸만 성격이 다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혜택이 늘거나 새로 생기는 것인데, 모두의카드만 이날이 마감입니다. 9월 30일을 기준으로 앞뒤가 갈리니 이것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에서는 금액과 조건이 실제로 얼마인지 항목별로 풀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9월 18일부터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변경 중 제도의 뼈대가 바뀐 건 이쪽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고, 9월 18일부터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첫째,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쓰는 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셋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은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쪽 제도는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작동했습니다. 정작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생기는 건 출산 전인데 그 구간은 제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빈칸을 메우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조건, 누가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지금까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조건이 성립했다는 뜻입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문은 아닙니다.
증빙은 진단서나 소견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부 서식은 시행 직후 현장에서 정리되는 부분이라,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회사 인사팀과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
이번 개정이 손댄 건 쓸 수 있는 시점까지입니다. 급여 계산 방식은 그대로라, 임신 중에 앞당겨 쓰더라도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따라갑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 사용 개월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100%가 붙은 구간이 6개월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100%라고 해도 상한이 걸려 있어서,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첫 달에 3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25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서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폐지되면서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휴직 중 현금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체감이 큽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첫 달과 둘째 달 250만원에서 시작해 셋째 달 300만원,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갑니다.
⚠️ 주의: 6+6 특례는 부모가 모두 써야 적용됩니다. 한쪽만 쓰면 일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자녀 생후 18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임신 중에 미리 당겨 쓰는 것과 이 특례를 같이 노린다면 순서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과 나눠 쓰는 방법
기간은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으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년이 됩니다.
나눠 쓰는 것도 됩니다. 자녀 한 명당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 6개월을 쓰고, 아이가 돌을 넘긴 뒤 나머지를 쓰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사용분은 별도로 얹어주는 휴가가 아닙니다. 육아휴직 총량에서 당겨 쓰는 개념이라, 앞에서 쓴 만큼 출산 이후에 남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 주의: 아이가 태어난 뒤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시기는 대체로 출산 직후입니다. 임신 중에 당겨 쓰면 정작 그때 쓸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건강 문제로 지금 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이번 개정에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기존에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당사자에게만 휴가가 있었고 배우자에게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돌봐야 하는 사람은 연차를 쓰거나 무급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이틀은 무급입니다.
⚠️ 주의: 5일 전부가 유급이 아닙니다. 5일을 다 쓰면 이틀치 임금은 빠집니다. 회사에서 “5일 유급”이라고 안내받았다면 근거 조항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에 이미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20일 전 기간이 유급입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써야 하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속이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기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여기에 9월 18일부터 사용 시점이 넓어집니다.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것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준비나 배우자 건강 문제로 미리 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변경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조건
휴직을 쓰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은 요건이 다릅니다.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조심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을 넘었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급여가 안 나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개념이라 재직 일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이 끼어 있거나 주 며칠만 근무하는 형태라면 실제 일수가 생각보다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 주의: 이 180일은 현재 회사 기준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더해집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본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절차와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
절차는 기존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순서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가 원칙입니다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휴직 시작 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3번에서 내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그리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마지막 것은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이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급여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서류가 빠지면 처리가 멈춥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한 달 뒤부터 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합니다. 개정 경과와 관련 고시는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하면 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두겠습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입니다. 문제는 대놓고 거부하기보다 인수인계나 시기 조정을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청 날짜와 내용이 남도록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급여만 보고 계산하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휴직 중에도 보험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험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입니다. 보험료가 아예 사라지지는 않고 줄어듭니다. 일반 무보수 휴직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데, 육아휴직자는 별도 특례가 적용돼 보험료 하한 금액만 부과됩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에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본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장 나가는 돈은 줄지만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라, 기간이 길다면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보수 기간이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휴직 사실을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 주의: 이 신고는 회사가 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는 휴직신고로 이름부터 다르고 신청하는 곳도 흩어져 있어서, 인사 담당자가 한두 곳을 빠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휴직 시작 후 첫 달 고지서를 직접 확인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9월 1일부터 KTX 평균 10% 인하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통 쪽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KTX 운임은 9월 1일 KTX·SRT 통합과 함께 평균 10%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9,800원에서 54,400원이 되니 왕복이면 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통행료 면제는 하이패스 차량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말기를 떼거나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해당 기간에 통과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정책브리핑의 통행료 면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입장료도 면제됩니다.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이 대상입니다. 연휴에 멀리 가지 않는다면 이쪽이 더 쓸모 있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과 농축수산물 할인 일정
물가 쪽 대책도 같이 나왔습니다. 날짜가 항목마다 달라서 순서대로 적습니다.
농축산물은 9월 3일부터 최대 40% 할인이 시작됐습니다. 사과와 배, 소고기 같은 품목입니다. 수산물은 9월 9일부터 최대 50% 할인이고 명태, 고등어, 김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 할인 지원에 투입하는 금액은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성수품 공급 물량은 18.3만 톤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기간이 짧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7%에서 10%로 올라갑니다. 이 기간에 최대 120만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 주의: 120만원 전액을 10% 할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할인율 상향은 한시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구매 한도와 할인 적용 범위는 별개입니다. 결제 전에 화면에 표시되는 실제 할인 금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모두의카드 환급, 9월 30일이 마지노선입니다
9월 변경 중 유일하게 조건이 나빠지는 항목입니다. 모두의카드는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9월 30일까지는 고유가 대응으로 그 기준금액이 한시적으로 절반 넘게 낮아져 있습니다.
일반 지방권 기준으로 9월 이용분까지는 월 교통비가 27,000원만 넘어도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10월부터는 이 선이 55,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돈을 써도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기준선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10월부터 돌아가는 평상시 금액은 수도권이 62,000원, 일반 지방권이 55,000원, 우대지원지역이 50,000원입니다. 광역시는 일반 지방권으로 묶입니다. 광역버스나 GTX처럼 1회 요금이 3천 원을 넘는 수단을 타면 플러스형으로 분류돼 기준선이 더 올라가는데, 수도권 기준 10만원입니다.
계산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것도 알아둘 만합니다. 쓴 금액에 비율을 곱해 돌려주는 정률제와, 기준금액을 넘은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정액제가 있습니다. 둘 중 뭘 고를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이용내역을 보고 더 많이 돌려받는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9월까지”는 9월 안에 신청을 마치라는 뜻이 아니라 9월 이용분까지 낮아진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9월 30일에 탄 버스까지는 인하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기준금액표와 계산 방식은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 정리에 지역별로 적어뒀습니다.
아직 가입을 안 했다면 9월 30일 전에 K-패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카드만 쓴다고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 외 9월에 시작된 것들
나머지는 각각 따로 정리해둔 글이 있어서 짧게만 적습니다.
9월 5일부터 KTX와 SRT를 앱 하나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앱을 두 개 열어 시간을 각각 확인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없어졌습니다. 추석 예매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설치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9월 1일부터 층간소음 24시간 자동상담이 시작됐습니다. 밤에 문제가 생겨도 접수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해두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연말정산까지 이어집니다.
10월과 11월에도 이어집니다. 10월 29일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11월 27일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시행이 가까워지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9월 30일 전에 확인할 것
날짜가 걸린 항목만 따로 모았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 9월 30일 전에 K-패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쳤다
☐ 우리 지역 모두의카드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다
☐ 추석 이동 일정이 9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들어가는지 맞춰봤다
☐ 온누리상품권을 살 계획이라면 9월 16일부터 20일 사이로 일정을 잡아뒀다
☐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확인했다
☐ 회사 인사팀이 9월 18일 개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두 가지 이상 비어 있다면 9월 30일 전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첫 두 항목은 9월 30일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임신했으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산이나 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전제입니다. 임신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첫 달에 통상임금 전액이 나오나요?
지급률은 100%지만 상한이 2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25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Q. 유산·사산휴가 5일은 전부 유급인가요?
최초 3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Q. 임신 중에 쓰면 출산 후 기간이 줄어드나요?
네. 육아휴직 총량에서 당겨 쓰는 방식이라 앞에서 쓴 만큼 뒤에 남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Q.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하이패스도 되나요?
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통과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모두의카드는 9월 안에 신청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9월 이용분까지 인하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 혜택을 받으려면 9월 안에 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이용해야 합니다.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더해지기 때문에 현재 회사 재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직 6개월을 넘겼어도 단위기간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Q. 계약직이나 기간제도 쓸 수 있나요?
고용 형태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휴직 기간이 계약 종료일을 넘어가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안 내나요?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육아휴직자는 특례로 보험료 하한 금액만 부과되고, 유예된 금액은 복직 후에 정산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면제되지만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Q. 온누리상품권 할인은 언제까지인가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래 할인율로 돌아갑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2026년 9월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서 눈에 들어온 건 방향이 엇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육아 쪽은 제도가 새로 생기고 금액이 올라가는데, 교통비 환급은 9월로 낮아진 기준이 끝납니다. 같은 달에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이 같이 들어 있어서, 뉴스 제목만 훑으면 어느 한쪽만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쪽은 쓸 수 있게 됐다는 것과 쓰기 편해졌다는 게 아직 다른 얘기입니다. 임신 중 사용에는 건강상 위험이라는 전제가 붙고,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는 시행 직후 현장에서 정리될 부분입니다. 총량에서 당겨 쓰는 구조라 출산 이후 남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저는 KTX·SRT 통합앱을 쓰고 있는데, 앱 두 개를 번갈아 열어 시간을 각각 확인하던 게 없어진 것만으로도 편해졌습니다. 새 화면이 처음엔 어색해서 며칠 헤맸지만 금방 적응됐습니다. 9월 변경사항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도가 바뀐 직후에는 회사도 관공서도 아직 손에 익지 않은 상태라, 필요한 사람이 먼저 물어보는 쪽이 시간을 아낍니다. 저라면 9월 30일이 걸린 교통비부터 확인하고, 육아휴직은 해당되는 시점에 회사 인사팀에 서류부터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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