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오릅니다. 먼저 핵심만 세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오릅니다(2024년 기준은 66,000원이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도 66,048원까지 함께 올라,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2,052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셋째,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비자발적 퇴사·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같은 수급 자격 4가지입니다.
실업급여, 왜 7년 만에 상한액이 올랐을까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해지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66,048원이 됐습니다. 문제는 기존 상한액이 66,000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상한액을 그대로 두면 이번엔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48원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액 조정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절차라, 최저임금처럼 매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거의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2019년부터 6년 넘게 그대로였고, 이번처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돼야 비로소 상한액도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정확한 숫자
1일 기준과 월 환산(30일 기준) 금액을 2024년 기준과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2024년(변경 전) | 2026년(1/1 퇴사자부터)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3,104원 | 66,048원 |
| 월 상한액(30일) | 약 198만 원 | 약 204만 3,000원 |
| 월 하한액(30일) | 약 189만 3,120원 | 약 198만 1,440원 |
내 계산 결과가 그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잘리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까지 올려서 지급됩니다. 2026년엔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2,052원까지 좁혀져서, 대부분의 수급자는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폭 안에서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왜 정확히 30일치가 아니라 4주치 금액만 들어올까
실업급여는 달력상 한 달(30일) 단위가 아니라, 4주(28일) 실업인정 주기 단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30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2024년 상한액 66,000원을 30일로 계산하면 약 198만 원이 나오지만, 28일 주기로 계산하면 184만 8,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하한액 63,104원을 28일로 계산하면 176만 6,912원이 됩니다. 매달 입금액이 30일 계산값보다 적어 보이는 건 28일 주기 때문이고, 계산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왜 매달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라는 의문이 남기 쉽습니다. 상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경우일수록 28일 단위로 들어오는 데서 오는 체감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 단계별로
실업급여는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세전, 상여금 등 일부 제외)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눕니다.
- 1단계 금액에 60%를 곱하면 1일 실업급여 산정액이 나옵니다.
- 2단계 금액이 그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총급여가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이 91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약 59,341원인데, 이는 2026년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실제로는 하한액인 66,048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엔 계산값이 상한액을 넘기 때문에,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2026년 기준)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퇴직일, 평균임금,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본인 의사로 그만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 체불·사업장 이전·괴롭힘 등 예외적 자진퇴사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계속 수행할 것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필요)
회사 폐업으로 퇴사한 경우는 예외 사유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세 번째 조건이 명확하게 충족됩니다. 폐업·도산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60%”라는 계산,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퇴직 전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한, 월급이 얼마든 상한액 이상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28일 주기로 지급되는 방식까지 겹쳐, 한 번에 들어오는 금액은 월급의 60%보다 더 적어 보입니다.
또 하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미루지 말고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처럼 나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30일씩 더 길게 받습니다. 이 일수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되는 날짜 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인정은 4주(28일)에 한 번씩 이뤄지므로, 예를 들어 3개월에 걸쳐 받는 경우에도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달력상 3개월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신청 전 실제로 확인해야 할 순서
- 이직확인서 발급을 확인합니다. 퇴사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고용24에서 약 1시간 분량의 교육을 먼저 들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4주 단위로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급여가 계속 나옵니다.
이 절차에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다음 실업인정일이 정확히 며칠인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신청 전 미리 발급 여부를 확인해두면 절차가 더 수월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5가지 확인 체크리스트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는다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인정되는 자진퇴사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했다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계획이다
☐ 다음 실업인정일이 4주(28일) 단위로 언제인지 캘린더에 표시해뒀다
판정 기준: 5개 모두 해당하면 무리 없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특히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 두 가지는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처럼 폐업 사유는 확인이 빠른 편이지만, 자진퇴사 예외 사유는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의 불합리한 처우,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등),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예외적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회사 폐업이 사유라면 이런 예외 판단 자체가 필요 없이 처음부터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별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Q.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끊김 없이 가입한 채 계속 일해온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매달 정확히 30일치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실업급여는 4주(28일) 실업인정 주기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28일 주기 때문에 매달 입금액이 30일 계산값보다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Q. 2026년 이전에 퇴사했다면 예전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네. 새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에 퇴사해 이미 수급을 마친 경우는 그때 기준(66,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상한액이 올랐다고 해서 퇴직 전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는 4주(28일) 실업인정 주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달 입금액이 계산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금액보다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같은 수급 자격 4가지부터 확인하고,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와 다음 실업인정일 일정을 챙겨 두면 됩니다.
신청 전에는 금액보다 먼저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같은 수급 자격 4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와 다음 실업인정일 일정을 미리 챙겨두면 신청 과정에서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