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년 기준,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하는 순서

퇴직금 계산기 화면을 처음 열면 칸이 꽤 많아 보입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이 줄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이 나오는 식은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끝이에요. 계산기는 그 식을 대신 두드려 줄 뿐이라, 넣는 값만 맞으면 어느 계산기를 쓰든 금액은 같게 나옵니다.

퇴사 뒤에 들어오는 돈을 실업급여 쪽부터 정리해 오다가 이 주제를 꺼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절차가 정해져 있어 스스로 챙기는데, 정작 금액이 가장 큰 퇴직금은 회사가 계산해 준 숫자를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퇴직금 계산기에 넣는 값은 네 가지뿐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넣을 3개월 임금을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모습

칸이 여섯 줄이어도 내가 찾아와야 하는 값은 네 덩어리입니다.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3. 같은 기간에 받은 기타수당
  4. 1년치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칸이 퇴직일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야 해요.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4월 1일이 퇴직일자입니다.

하루 차이지만 재직일수가 하루 늘어나고, 평균임금을 뽑는 3개월 구간도 함께 밀립니다. 계산기 안내문에도 이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2번과 3번은 급여명세서 석 장이면 끝납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 즉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4번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 총액을 넣는데, 계산기가 그중 석 달 몫만 잘라서 반영해요.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연간 지급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은 여기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을 모으는 것이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제외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전년도 출근율로 생겨서 재직 중에 받은 연차수당만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어디서 열고 무엇을 채울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노트북으로 여는 모습

민간 계산기도 식은 같지만, 회사와 금액이 어긋났을 때 기준으로 들이밀 수 있는 쪽은 정부 계산기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쓸 수 있어요.

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단추를 누른다
  2. 화면에 뜬 3개월 구간에 맞춰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채운다
  3.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넣고 계산한다

2번 화면이 이 계산기를 쓰는 이유입니다. 평균임금을 뽑을 3개월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날짜로 보여주거든요. 그 구간에 맞춰 명세서를 꺼내면 엉뚱한 달을 넣는 실수가 없습니다.

정부 계산기에만 있는 칸도 둘 있습니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하는 기간을 넣는 미산입기간, 개인 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빼는 근무제외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퇴사했다면 이 칸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휴직 기간의 낮은 임금이 평균임금에 섞여 금액이 내려가거든요.

퇴직금 계산기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총일수는 달력 날짜 수라 89일이 될 때도, 92일이 될 때도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기준이 끼어듭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정해진 대로 나가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처럼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둔 돈만 모은 금액이라, 야근이 많았던 달의 연장근로수당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퇴직 직전 석 달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거나, 성과급이 없는 달만 걸린 사람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무엇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명세서 항목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갈립니다.

구분들어가는 것빠지는 것
매달 받는 돈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정기수당실비로 정산하는 출장비
일해서 더 받는 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회사가 임의로 준 경조금
1년 단위로 받는 돈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퇴직하면서 생긴 연차수당

표는 왼쪽 칸부터 읽습니다. 내 명세서의 항목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고르고, 그 줄 안에서 오른쪽 칸에 걸리는지만 보면 됩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기, 주 15시간과 1년은 어떻게 걸릴까

알바 퇴직금 계산기 기준인 주 15시간 근무시간을 확인하는 모습

아르바이트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외하는 대상은 딱 둘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이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르바이트든 계약직이든 퇴직금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도 따지지 않아요.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같은 수준으로 적용된 것이 201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인데 바빠서 20시간씩 일했다면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라,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주에 따라 15시간을 넘었다 못 넘었다 하는 경우는 4주씩 끊어서 평균을 냅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근무표부터 4주 단위로 묶어 보세요.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 1년을 세는 방법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 기준인 계속근로 일수를 장부로 확인하는 모습

일용직은 계약이 하루씩 끊깁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울 수 없다고 보기 쉬운데,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 장수로 세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기준을 보면, 계약이 만료된 뒤 반복해서 다시 맺었다면 갱신하거나 반복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는 한 줄이 더 붙습니다. 공사 현장이 바뀌어도 계속근로로 보고, 그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마지막 현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챙겨야 할 자료는 계약서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 일한 날의 기록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기록을 출역 기록이라고 부릅니다. 현장별 출역일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처럼 일한 날이 날짜로 남은 것을 모아 두세요.

계산기에는 이 기록으로 확정한 첫 출역일과 마지막 출역 다음 날을 넣습니다. 중간에 몇 주씩 빈 구간이 있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볼지가 다툼의 지점이라, 고용노동부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쪽이 빠릅니다.

계산기 금액과 입금액이 다른 이유, 퇴직소득세와 IRP

계산기가 뱉은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숫자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고 남은 돈이 들어와요.

다만 많이들 걱정하는 것만큼 크게 떼지는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는 방식이라 세율 구간이 낮게 잡히거든요.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선그래프, 퇴직금 계산기 금액과 실수령액 비교

월 평균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10년을 채우면 퇴직금은 약 2,967만원, 여기서 나가는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21만원입니다. 퇴직금 전체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효세율로는 0.7% 남짓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30년을 채우면 세금이 0원으로 떨어집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입니다. 5년까지는 1년에 100만원, 20년을 넘기면 1년에 300만원씩 과세 대상에서 빼 주거든요.

세금을 떼는 시점도 봐야 합니다. 만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회사는 그 돈을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담아 두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든 개인 계좌예요.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옵니다.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빼는 순간 세금이 빠지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 이상을 깎아 줍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IRP 계좌부터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밀리는데,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거든요.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숫자를 넣기 전에 아래를 먼저 맞춰 보세요. 손에 있어야 하는 것은 급여명세서 석 장과 근로계약서입니다.

☐ 퇴직일자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었다

☐ 3개월 임금은 세금을 떼기 전 세전 금액으로 넣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 총액으로 넣었다

☐ 퇴직하면서 생긴 연차수당은 빼고 계산했다

☐ 육아휴직이나 개인 휴직 기간을 미산입기간 칸에 적었다

☐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

여섯 가지가 다 맞으면 계산기 금액과 회사 금액이 1만원 안팎에서 만납니다. 차이가 10만원을 넘으면 어느 칸이 다른지부터 회사에 물어보세요. 평균임금 구간, 상여금 반영 여부, 재직일수 순으로 확인하면 대개 한 곳에서 갈립니다.

회사가 계산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고용노동부 진정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다투더라도 이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기 금액과 다른가요?

DB형은 같고 DC형은 다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금액이 정해져 계산기와 같은 식을 쓰지만,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넣어 준 돈에 운용 수익이 붙어 최종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DC형 가입자는 계산기 대신 가입한 금융회사 화면에서 적립금을 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그만두면 정말 한 푼도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을 못 채우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이 모두 들어가니 입사일을 다시 세어 보세요. 사직서를 며칠 뒤로 미뤄 1년을 넘기는 쪽이 유리한지도 그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받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돈이라 미리 나눠 주기로 한 합의는 무효로 보고, 그렇게 받은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실제로 퇴직금을 나눠 준 약정인지, 임금에 퇴직금 이름만 붙인 약정인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갈립니다. 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의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을 따로 표시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쿠니쿠의 한마디

퇴사 관련 글을 이어 쓰다 보니 퇴직금은 확인하는 시점부터 늦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서를 직접 쓰니 계산식을 한 번은 보게 되는데, 퇴직금은 통장에 찍힌 뒤에야 금액을 보게 되니까요.

계산기를 직접 돌려 보니 회사와 어긋날 만한 칸은 몇 군데로 좁혀졌습니다. 평균임금 3개월 구간이 언제부터인지, 상여금을 넣었는지, 휴직 기간을 뺐는지입니다. 이 세 칸만 맞으면 나머지는 같은 식이라 금액이 갈릴 데가 없어요.

퇴사가 정해졌다면 마지막 석 달 급여명세서를 따로 모아 두는 것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 후에 회사 시스템 접근이 막혀 명세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퇴직금이 들어오기 전에 실업급여 상한액 기준도 같이 봐 두면 퇴사 뒤 몇 달의 현금 흐름이 그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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