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 목돈, 2028년 오기 전에 알아둘 3가지 활용법

청년도약계좌 만기 목돈을 어디에 쓸지, 2026년 가을에 한 번 따져 볼 일이 생겼습니다. 2023년 7월에 처음 열린 계좌들이 2026년 7월로 3년을 채웠고, 이때부터 금리가 고정에서 변동으로 넘어갔거든요.

9월 16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을 발표하면서, 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갈아타기를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첫 만기까지는 2년 가까이 남았는데, 계속 넣을지 옮길지를 10월 16일 전에 정해야 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여기서 다시 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5년을 넣으면 정말 5천만 원이 될까요? 만기에 받은 돈을 청년미래적금에 그대로 옮겨 담을 수는 있을까요? 중간에 결혼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그동안 받은 기여금은 어떻게 될까요?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수령액, 2028년 7월 첫 만기에 얼마를 받을까?

만기는 계좌를 연 날부터 60개월입니다. 첫 가입 신청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받았고, 계좌 개설은 7월 10일부터 21일 사이에 이뤄졌어요. 그래서 가장 이른 만기는 2028년 7월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를 보면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고, 만기 연장은 없습니다. 지금 계좌를 가진 사람은 저마다 계좌를 연 달에 맞춰 만기를 맞게 됩니다.

받는 돈은 소득 구간과 은행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렇게 가정하고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 개인소득(총급여)이 5년 내내 2,400만 원 이하
  • 60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 납입
  • 우대금리는 빼고 기본금리만, 첫 3년 연 4.5%와 뒤 2년 연 3.0%
  • 정부기여금은 납입 다음 달에 쌓이고 같은 금리로 이자가 붙음

4.5%와 3.0%는 금융위원회 9월 16일 보도자료 비교표에 나온 기본금리 범위(고정 3.8~4.5%, 변동 2.3~3.0%)의 위쪽 끝입니다. 뒤 2년 금리는 그때의 기준금리에, 은행이 처음 3년 동안 얹던 몫을 더해 다시 정합니다.

  • 월 70만 원: 원금 4,200만 원 + 기여금 198만 원 + 이자 약 396만 원 = 약 4,794만 원
  • 월 50만 원: 원금 3,000만 원 + 기여금 162만 원 + 이자 약 284만 원 = 약 3,446만 원
  • 월 30만 원: 원금 1,800만 원 + 기여금 108만 원 + 이자 약 172만 원 = 약 2,080만 원
청년도약계좌 만기 월 납입액별 누적 적립액, 선그래프

70만 원을 꽉 채워도 5천만 원에는 닿지 않습니다. 은행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아 첫 3년 연 6%, 뒤 2년 연 4.5%가 붙어도 약 4,961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라는 말은 연 6%를 5년 내내 붙였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비과세로 아끼는 세금도 따로 셀 수 있습니다. 월 70만 원이면 이자 약 396만 원에 붙었을 이자소득세 15.4%, 금액으로 약 61만 원을 내지 않아요.

2023년 7월에 계좌를 연 1기 가입자는 이보다 조금 덜 받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넣은 18개월 치는 월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붙던 때라, 처음부터 70만 원씩 넣었다면 기여금이 16만 2천 원 적고 만기 합계는 약 4,775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소득 구간별 월 최대 3.3만 원과 유지심사

기여금 구조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바뀌었습니다. 소득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까지는 원래 비율을 주고, 그 위로 70만 원까지는 3.0%를 더 붙여 줍니다. 70만 원을 다 넣으면 구간별 기여금은 한 달 2만 1천 원에서 3만 3천 원 사이예요.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40만 원까지 6.0%, 나머지 30만 원에 3.0%, 월 3만 3천 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50만 원까지 4.6%, 나머지 20만 원에 3.0%, 월 2만 9천 원
  •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60만 원까지 3.7%, 나머지 10만 원에 3.0%, 월 2만 5,200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70만 원까지 3.0%, 월 2만 1천 원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종합소득으로 따지는 사람은 같은 순서로 기준선이 1,600만, 2,600만, 3,600만, 4,800만, 6,300만 원입니다.

5년을 모으면 구간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70만 원씩 넣을 때 가장 낮은 구간은 기여금이 198만 원, 6,000만 원 이하 구간은 126만 원이라 72만 원 차이가 나요. 앞의 계산 조건으로 만기 합계를 내면 6,000만 원 이하 구간은 약 4,716만 원으로, 가장 낮은 구간보다 약 78만 원 적습니다.

구간은 가입할 때 한 번 정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입 다음 해부터 1년마다 유지심사가 돌아가고, 서민금융진흥원이 국세청 소득 자료로 기여금 비율을 다시 정해요. 가입자가 소득 증빙을 따로 낼 일은 없습니다.

유지심사에서 총급여 6,000만 원을 넘거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그 1년 동안 기여금은 0원입니다. 그래도 비과세와 계좌에는 영향이 없어요. 가입할 때 소득 요건을 맞췄다면 비과세는 만기까지 그대로 갑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3년을 넘겼는지가 왜 갈림길일까?

만기 전에 돈을 꺼내는 길은 셋입니다.

  1. 3년이 안 돼 일반 해지하면 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금리는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이율이에요
  2.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비과세가 유지되고 기여금은 60%를 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긴 규칙입니다
  3. 가입 2년이 지나면 계좌는 그대로 두고 납입원금의 40% 안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습니다

70만 원씩 넣은 사람이 36개월째 해지하면 원금 2,520만 원에, 그동안 쌓인 기여금 118만 8천 원의 60%인 약 71만 원이 붙습니다. 여기에 은행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가 더해져요.

그 이율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 발표에서 은행권이 3년 이상 유지 뒤 해지하는 경우의 이율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수준(3.2~3.7%) 안팎 이상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부분인출은 3년 전과 뒤가 다릅니다. 3년 전에 꺼낸 몫은 중도해지금리와 과세가 적용되고 기여금이 없어요. 3년 뒤에 꺼내면 그 몫에도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몫의 기여금 60%는 만기나 해지 때 받습니다.

인출 한도는 인출하는 달의 전전월까지 넣은 원금을 기준으로 셉니다.

적금담보대출과는 주고받는 것이 반대입니다. 담보대출은 원금과 기여금을 그대로 두는 대신 대출이자를 내고, 부분인출은 갚을 의무가 없는 대신 그 몫의 원금과 기여금이 줄어요.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에 해지하면 받을 금액을 앱과 계산기로 확인하는 모습

그래프에서 3년 지점을 보면 70만 원을 넣은 선은 약 2,818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점 전에는 해지하는 순간 기여금이 통째로 사라지고, 뒤로는 60%가 남아요. 목돈이 필요한 때가 3년 무렵이라면 해지 달을 한두 달 옮기는 것만으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 9가지와 6개월 기한

사유가 있는 해지는 3년 규칙과 상관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에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받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하는 사유는 아홉 가지예요.

  •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생애최초 주택 구입
  • 혼인
  •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여기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사망과 해외이주를 뺀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생긴 일이어야 해요. 작년 봄에 결혼하고 올가을에 해지하면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청은 가입한 은행 지점에 가서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퇴직이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퇴직증명서를 내고, 중도퇴사자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 주지 않아요. 혼인은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면 됩니다.

퇴직 사유로 해지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기한도 같은 때 흘러갑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세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 순서도 함께 챙겨 두면 두 기한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살 목적으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사야 해요.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로 봅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은행에 서류를 내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에서 생애최초 여부부터 확인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만기까지 간 뒤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나온 3년짜리 적금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까지 넣고,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6%, 우대형 12%예요. 금리는 기본 5%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가 최대 2~3%포인트 붙습니다.

두 상품은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도약계좌 해지금을 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납입도 지원하지 않아요. 만기금을 미래적금으로 이어 굴리는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옮기려면 만기 전에, 정해진 기간 안에 갈아타야 합니다. 6~8월 1차 기간에 이어 2차 모집에서 한 번 더 열렸고, 일정도 날짜별로 정해져 있어요.

  1. 10월 7일~16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2. 10월 19일~11월 13일 가입 심사
  3. 11월 16일~27일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4. 그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미래적금 계좌를 열기 전에 도약계좌부터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되지 않아요. 순서대로 갈아타면 그동안 넣은 돈의 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된 해지금을 받습니다.

과세 적금 금리로 바꿔 친 수익률은 미래적금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계산으로 미래적금 일반형 약 14.4%, 우대형 약 19.4%, 도약계좌 약 9.2%예요.

다만 미래적금은 3년 원금이 1,800만 원까지입니다. 이미 쌓은 도약계좌 돈은 갈아타도 손실 없이 받으니, 결국 앞으로 넣을 돈을 어느 조건에 맡길지 고르는 일이에요.

그 판단에는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도약계좌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먼저 쓰입니다. 중소기업 재직 등으로 우대형(기여금 12%)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만기금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꺼번에 넣는 것을 허용하고, 이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잇는 것을 정책 연계로 안내합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곧은 길이에요.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에서 가입 조건과 이율만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 만 19~34세(병역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 가입 2년 이상부터 10년 안의 무주택 기간에 연 4.5%,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 이자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 500만 원 한도

나이에서 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도약계좌는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니 만기가 39세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청약통장은 34세 이하만 새로 만들 수 있어요. 만기금을 이 통장에 넣을 생각이면 나이 조건이 맞을 때 통장부터 만들어 둬야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면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새로 만들지 않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 전에 넣은 원금에는 원래 청약저축 이율이 적용돼요.

대출까지 보면 인정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청약 당첨 때 만 39세 이하, 통장 가입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도약계좌 만기 일시납액은 이 1천만 원 계산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쳐 줍니다. 월 납입 실적도 한 달 1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대출 금리는 연 2.4~4.15%, 한도는 미혼 3억 원과 신혼 4억 원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이면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은 70%까지예요.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어디에 쓸지 노트에 번호를 매겨 적는 모습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목돈,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과 이자 세금

만기금을 찾는 순간 비과세는 끝납니다. 이 돈을 일반 예금에 옮기면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받아요. 4,800만 원을 연 2.5% 예금에 1년 둔다고 치면 이자 120만 원에서 약 18만 원이 빠집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한 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이에요. 만기금이 5천만 원 안팎이면 한 곳에 둬도 보호 한도 안에 들어가니, 한도가 5천만 원이던 때처럼 여러 은행에 쪼갤 이유가 줄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결혼 비용처럼 1~3년 안에 쓸 돈이라면 쓰는 날에 맞춰 만기를 정한 예금이 무난합니다. 그중 몇 달 치 생활비는 바로 꺼낼 수 있는 통장에 따로 둡니다.

전세 보증금에 보탤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체크리스트부터 한 번 훑어 두세요.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계약이라 확인할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5년 넘게 쓸 곳이 없는 돈은 사정이 다릅니다. 비과세가 끝난 뒤 세금이 이자를 깎는 기간이 길어지니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도 선택지에 들어와요.

이런 계좌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섞일 수 있고, 세제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옮기기 전에 그해 조건과 원금 보장 여부를 금융회사 안내로 먼저 확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활용 3가지,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월 70만 원을 기본금리로 5년 채우면 약 4,794만 원이 들어옵니다. 1기 가입자는 이보다 조금 적어요. 이 돈의 쓰임은 언제 쓸 돈이냐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1. 집을 살 계획이 있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넣되, 통장은 34세 이하일 때 미리 만들고 대출 요건에 쳐 주는 일시납액은 500만 원까지로 계산한다
  2. 1~3년 안에 쓸 돈이면 쓰는 날에 맞춘 예금에 두고, 한 금융회사 1억 원 보호 한도와 이자 세금 15.4%를 같이 본다
  3. 5년 넘게 쓸 곳이 없으면 절세 계좌로 기간을 늘리되, 원금이 흔들릴 수 있는 상품인지부터 본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대로 만기금을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길은 없습니다. 미래적금을 원한다면 만기 전 갈아타기 기간이 유일한 창구예요.

그리고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 혼인, 출산,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같은 사유가 생긴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과 비과세를 다 받고 지금 쓸 수 있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조건에 맞고 앞으로 넣을 돈이 한 달 50만 원 안쪽이라면, 11월 16일~27일 2차 계좌 개설 기간이 손실 없이 옮길 수 있는 창구입니다
  • 가입 3년이 지났고 목돈이 급하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기보다 원금 40% 안에서 부분인출하는 쪽이 나머지를 만기 조건 그대로 남깁니다
  • 반대로 3년이 안 됐고 특별한 사유도 없다면 해지하는 순간 기여금이 0원이 됩니다. 이때는 부분인출(가입 2년 경과부터)이나 적금담보대출을 먼저 견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은 어디서 보나요?

가입한 은행 앱의 계좌 정보에 나옵니다. 만기일은 계좌 개설일부터 60개월 뒤라, 개설일만 알면 직접 셀 수도 있어요. 기여금 비율을 다시 정한 유지심사 결과는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위쪽의 유지심사 버튼에서 봅니다.

Q. 가입 뒤 연봉이 7,500만 원을 넘으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아니요. 유지심사는 기여금 비율만 다시 정할 뿐, 가입 자격이나 계좌 유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을 넘은 해에는 기여금이 0원이지만 비과세는 만기까지 이어집니다.

Q.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하고 들어온 경우도 만기가 5년인가요?

네, 똑같이 60개월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예시로는 2024년 5월 27일 가입자의 만기가 2029년 5월 27일이에요.

일시납입금을 월 설정금액으로 나눠 넣은 것으로 보는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처음 매칭비율이 유지됩니다. 새 납입은 그 전환기간이 끝난 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Q. 부분인출을 하면 신용점수 가점이 없어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입 2년이 지나고 800만 원 이상 넣은 성실납입자는 NICE와 KCB 기준에 맞으면 신용점수 5~10점 가점을 받아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는 부분인출 때 해당자에 한해 이 가점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가점 취소 대신 신용점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Q. 결혼했으면 꼭 특별중도해지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유가 생겨도 계좌는 그대로 둘 수 있고, 특별중도해지는 해지하고 싶을 때 쓰는 길입니다. 다만 혼인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해지하면 일반 중도해지나 3년 경과 해지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은 월 납입액보다 금리가 몇 년 동안 붙는지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처음 3년은 고정금리이고 뒤 2년은 변동금리라, 5년 내내 같은 금리를 곱하면 실제보다 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뒤로 적금 수령액을 볼 때는 금리가 몇 년 동안 붙는지부터 봅니다. 은행 앱의 예상 만기금이 이 글 계산보다 크면 우대금리가 붙은 것이고, 작으면 납입을 쉰 달이나 기여금 구간이 내려간 해가 있었는지 짚어 보면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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